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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불법·불공정 ‘관행 여전’

익산국토청, 호남 20개 건설 현장 실태조사결과 37건 위반사항 확인

등록일 2014년07월22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호남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불법·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이 지난 6월30일부터 10여일간 호남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3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사항 확인 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구성과 건설기술자 이중배치가 각 10건씩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전국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며,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 발주 공사 등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 하도급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불공정 거래 관행은 부실공사는 물론 비리 행위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법․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역 영세건설업체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익산국토청 발주 전체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불공정 실태와 사례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 방향이 마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할 예정이며,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지하여 회원사들에게 불공정 사례 예방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적발보다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해소와 관계자 인식개선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인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계도를 실시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건설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역건설 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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