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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처신 공립유치원 여교사 ‘파면’

동료교사에 폭언·폭행, 원생 수업권 침해 등 사유‥학부모 민원 제기 ‘감사’

등록일 2014년07월10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료교사에 폭언·폭행하고, 원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익산의 한 공립유치원 여교사가 파면조치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사인 A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의 한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해 원장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생들의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기견을 실내에서 키웠고, 수업 중에 아이들을 재우는 등 수업권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익산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해, 도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동료교사들은 보복폭행 등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았고, 학부모들이 A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고,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다”며 “A씨는 자신의 문제를 부인했지만, 징계위원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에 A씨를 직위해제시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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