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6,600만원(11만1,595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이달에 일괄 부과되고, 주택분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10만원 초과 시에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 통장 ․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