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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익산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사주 혐의 '구속'

검찰, 악의적 비방문건 유포 용의자 진술 확보‥구속적부심 ‘기각’

등록일 2014년07월02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A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사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익산시의원에 출마한 B후보의 비판 의혹이 담긴 언론 보도에 악의적 비방 내용을 덧붙여 대량 유포한 용의자 C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A 전 시의원이 시켜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5‧6대 의원을 지낸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B후보가 시의원재임시절 재량사업비로 자신의 집 앞 소하천 배수로정비(복개)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보도를 가공해 만든 유인물을 뿌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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