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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묻지마식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막는다”

전정희 의원, 18일 공기업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4년06월19일 17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높이고,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및 방만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난 1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공기업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미흡하여 자의적인 운영 소지가 많고, 무리한 사업 투자나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공기업 부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자회사는 총 84개로, 이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곳은 무려 47%인 39개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사업영역에서 29개 자회사가 총 9,285억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 5월 한국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의 자회사인 Minera y Metalurgica del Boleo(MMB)는 100% 채무 지급보증을 약정한 글로벌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우리 공기업이 전액 지급보장 채권 발행은 전례가 없었다”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사회와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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