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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공직부패‧관피아 척결 ‘선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직자 재취업 요건 강화

등록일 2014년06월11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정희 국회의원이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공표하고, 공직자 재취업 기간 및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주도하는 등 공직부패와 관피아 척결의 선봉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1일 공무원의 부패 근절 및 공무원 간 징계관련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강력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각각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현황이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징계는 공표되지 않아 공무원 간 처우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여 관련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작년 원전비리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의식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가속화하여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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