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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익산 선거사범 수사 ‘속도’

경찰 선거관련 35건 적발, 1명 구속, 4건 검찰 송치…18건 수사 진행 중

등록일 2014년06월10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익산지역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10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익산에서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35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건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현재 1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무혐의 처분된 일부를 제외한 상당부분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송치자 수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선거 사범이 많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혼전을 벌이면서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가 유례없이 과열ㆍ혼탁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탓에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검찰과 법원도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ㆍ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대법원도 1ㆍ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도 감안해 신속히 결과를 낼 방침이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과거처럼 임기 4년이 끝날 즈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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