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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골목상권‧소상공인 생계 위협, 안될 말”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 반대 입장 분명

등록일 2014년05월27일 11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가 27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에서 제과․제빵, 편의점, 피자, 치킨, 커피 등에 그동안 적용되던 신규가맹점 입점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는 골목상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 경제를 지키는 ‘착한 규제’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생활형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무조건의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 유지, 경제적 약자 보호,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골목상권 및 영세업체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입점거리제한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이 입점을 할 경우 기존 가맹점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빵집 500m, 치킨집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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