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 후보가 27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에서 제과․제빵, 편의점, 피자, 치킨, 커피 등에 그동안 적용되던 신규가맹점 입점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는 골목상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 경제를 지키는 ‘착한 규제’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생활형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무조건의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 유지, 경제적 약자 보호,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골목상권 및 영세업체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입점거리제한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이 입점을 할 경우 기존 가맹점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빵집 500m, 치킨집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