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3일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 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사에게 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 309개소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조사, 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 및 세대수 불법 증설, 무단용도변경,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사 및 건축주를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대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