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소장 박동기)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4인 직장가입자 155,293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다.
치매치료관리비를 희망하는 이들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8만원 지원)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 확진자에게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매월1회), 치매인식개선교육,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경증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