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제정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안심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 규제 신고고객 보호,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규제 신고고객 보호’ 준칙을 제정해 애로사항 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5월 초 입법 예고하고, 7월중 의회의결을 거쳐 8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산하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3일 오후 기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익산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원과 규제개혁추진TF팀,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행태 규제 등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이 논의된다.
또 당초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던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제’를 이달 중에 추가 실시해 빠른 시일 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