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1월 익산 제1․2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부담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오는 4월15일에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환경위생과-자료실)에 악취배출신고 표준양식을 게재해 신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시킨다.
특히 악취신고대상 시설이나 실제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악취검사 성적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업 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분기마다 전라북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산단 경계지역과 인근 영향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에서는 7월24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내년 1월 26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인해 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의 성실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지난 2월 산단 환경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악취신고대상시설 여부 등의 설명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