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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조례개정 전면 재고돼야

흠결없는 센터 운영.구성.. "시는 불순한 의도 거둬야"

등록일 2007년01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한 익산시의 행정행위가 지나치게 관치주의로 흐르면서 역작용을 낳고 있다.
공동체의식의 발로인 자원봉사는 협력을 근간으로 삼는 행위인데, 익산시가 파트너로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지 않고 독자적인 통제 틀을 만들어 자원봉사조직을 강제하려는데서 비롯된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익산시의 승인과 도지사의 허가에 따라 2005년 10월 21일부터 독립법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익산시가 이에 준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혼합직영'이라는 모호한 관점으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익산시장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위원 과반수의 추천 권한을 확보 할 근거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자원봉사센터의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것은 새 시대정신인 '협치'를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기본방향)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간섭'보다 '기회와 자율'을 중시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시장의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위원 선임권 범위는 기본법의 정신을 직접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조 4항의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 비판이다.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해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9.12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어 독립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본법이 공포되기 전에도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종파성이라는 기본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우기 지난해에는 그 활발하고 일사분란한 활동이 전국에서 귀감이 되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지원.관리한 익산시장이 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익산시 관계자가 지적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위원들의 면면이 현 이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업가 일색으로 자원봉사와 거리가 먼지의 여부를 살펴보니 사실과 달랐다.
이사장을 제외한 11명의 운영위원(이사)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6명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우석대 교수로 재직중인 강병구 성원한의원장의 경우 '사단법인 해외의료봉사단' 정단원으로 브라질.필리핀.중국 등지의 의료봉사 전력이 있었고, 엄양섭 (주)특수 대표는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 감사와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남궁수환 (주)두일공조시스템 대표는 사회봉사단체인 백제라이온스 총무로, 유종하 (주)한국스틸 대표는 부송지구대 팔봉자율방범대장으로, 정윤희 (주)아오아 대표는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으로, 신상구 일호산업개발 대표는 아름다운 가게 이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흠결없는 운영과 구성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 굳이 조례를 개정해 센터 소장(이사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모법의 기본정신 마저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로 비쳐질 수 있어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원봉사활동 개정 논란
익산시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익산시와 입법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자원봉사센터간의 견해차가 크다. 소통뉴스는 양자가 공동인식하는 '자발성'을 이념으로 삼아야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색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조례개정 배경과 반응
중- 자원봉사단체의 현주소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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