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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장려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진짜 새해 시작, 달라진 제도 알아두세요~

등록일 2014년02월03일 18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력 설이 지나고 진짜 새해를 맞아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여성․보건복지분야 -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시는 올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아는 40만원에서 8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섯째아는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이 지급된다.(경로장애인과859-5343)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금여액은 9만6천원에서 올해 7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로장애인과859-5344(기초연금), 859-5839(장애인연금)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7월부터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금이 최저7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업소 내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보건소859-4912)

●고용․노동분야 -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됐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월50만원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50~100만원까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 839-0008)

●문화․예술분야 -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하나로 통합되어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된다. (문화관광과859-5873) 3월부터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 제도가 시행된다.(문화관광과859-5296)

●기타분야-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혼인신고와 전입, 출생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한다. (종합민원과859-5864)

또 이달부터 차량 운전 시 DMB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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