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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올해 임금협약 체결

6개월간 실무교섭...호봉제 도입 및 기본급 2.8% 인상 등 최종 합의

등록일 2013년04월30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이 29일 올해 공무직 임금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고 기본급도 2.8% 인상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013년 임금협약은 시청 홍보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김인태 한국노총전북지역연대 노동조합위원장, 김덕성 익산시공무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익산시 노사는 201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호봉제 도입 및 기본급 2.8% 인상 등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공무직노조의 호봉제 도입 요구에 대하여 익산시의 절충안(호봉제 도입을 통한 기본급 2.8% 인상) 수용으로 체결되었다.

특히, 익산시 노사는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1~25호봉)를 도입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덕성 공무직 노조지부장은 “정년연장과 호봉제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공무직 노조는 익산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 발전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수 익산시장도 “이번 임금협약 체결은 노사 상생의 산물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익산시를 위해 땀 흘리며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세 정년연장’을 2012년 말 단체협약을 통하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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