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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단 비리 의혹 수사 '늑장 논란'‥‘용두사미 될라’

경찰, 진원지 수개월 지나 압수수색 증거인멸 등 ‘실효성 의문’

등록일 2013년04월30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하도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진원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내사 포함) 착수 수개월 만에야 나서 늑장 수사 논란과 함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기간이면 관련증거가 있었어도 이미 폐기됐거나,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도 남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수사의 기본이 뒷전으로 미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무리한 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조경업체 전·현직 대표 3명 ‘압수수색’
익산경찰서는 29일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50억대 조경공사를 수주한 익산지역 A조경업체와 이 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당시 공사수주와 관련한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A조경업체는 익산시청 사무관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그동안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수주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조경업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B사무관과 그의 부인 등에 대해서는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 수사가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경찰이 이들의 범죄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이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어떤 정황이나 혐의를 잡았는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이 확보되면 이후 주요 피의자 또는 피의자성 참고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 능력 방식' 뒷말 무성 
하지만 경찰의 의도와 달리,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먼저, 이번 사건 수사가 수개월 넘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사의 기본이 뒷전으로 미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의 뒷거래에 의한 하도급 수주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 업체의 통화기록과 계좌를 추적하는 동시에 그가 운영하는 회사와 전·현직 대표 등을 압수수색해 기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 게 기본 순서이지만, 사건의 출발점인 곳을 수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의 늦장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충분히 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건 수사 목적의 노림수란 분석도 있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뒷거래를 부인하는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리한 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자,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별건(別件) 수사' 등 다른 혐의를 잡으려는 의도성 압수수색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단 하도급 비리 의혹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경찰을 향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산단 하도급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당사자는 물론 거론된 유력 인사들이 일부 언론 등에 의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수사 상황을 경마보도 형태로 보도하고 심지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마치 연관된 것처럼 보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당국이든 언론이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이번 수사가 '의혹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론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수사로 봐서는 수많은 의혹과 피해자만 양산한 채 졸속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상당한 후폭풍과 함께 경찰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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