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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폐닭'이 식탁에 ‘충격’…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덜미’

익산 경찰, 1년 이상된 냉동닭 4만여 마리 유통업자 등 12명 적발

등록일 2013년04월22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질병에 걸렸거나 유통 기한이 지나 동물 사료용으로나 써야할 닭을 정상식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내다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22일 1년 이상 냉동보관돼 변질 우려가 큰 사료용 냉동닭 4만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L푸드시스템 대표 서모(57)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서씨 등으로부터 사료용 닭을 식당 등에 판매해온 정모씨 등 중간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가축사료용 폐닭을 마리당 500원에 구입한 뒤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만여 마리의 폐닭을 마리당 1,700~2,000원에 판매해 6,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축사료용 폐닭에 붙어있는 ‘사료용’ 라벨을 제거한 뒤 식용 닭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납품한 업체는 길거리 통닭집과 삼계탕 전문점, 막걸리가게,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폐닭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닭으로 제조된 즉석 삼계탕 제품 1,607개를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서씨 등이 사료용 닭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과정에서 A사와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이 오간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A사가 장기간 냉동보관 중인 사료용 닭이 팔리지 않자 서씨 등에게 헐값에 넘기는 조건으로 식용 판매를 눈 감아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A사가 가공한 닭을 판매를 하는 자회사의 간부 K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미처 판매하지 못한 폐닭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며 “사료용 닭 유통을 둘러싸고 A사와 서씨간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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