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당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익산 지역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체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적발된 체당금 편취 사업장에서는 공인노무사까지 가담시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종업원, 동일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노동부는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허점을 드러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전주·익산·군산)의 체당금 지급은 총 45개 사업장에서 993명의 근로자에게 5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할 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운 22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460명, 25억원으로 도내 절반 가까운 금액을 익산지역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이들 22개 사업장 중에서 첩보가 입수된 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하게 체당금을 청구한 일당 28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장 중에서 2곳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지인이나 직원의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위장 폐업한 것처럼 속여 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꿰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근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기본조사가 이뤄졌다면 부당 체당금 청구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에게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그밖에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조사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도내에서 체당금 지급사례가 가장 많은 익산지역 체당금 지급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철저히 입을 맞추고 부당 체당금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는 “전북에서 익산지역의 체당금 지급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체당금 지급 사업장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모든 검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