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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눈먼 돈"…가짜 직원 내세워 '꿀꺽'

체당금 수억원 가로챈 일당 28명 '덜미'…공인노무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담당자까지 동원

등록일 2013년04월15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수억 원의 체당금을 위장 폐업과 허위 근로자 끼워 넣기 등의 수법으로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체당금을 받아 챙겨 온 혐의(사기 등)로 A업체 사업주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업체 사업주 김모(33)씨와 C업체 사업주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도운 공인노무사 남모(56)와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담당자 나모(44)씨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체당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도산한 기업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중 일정액을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 박씨는 형식적인 서류절차를 거치는 체당금신청절차를 파악하고 B업체 사업주 김모씨와 C업체 사업주 최모씨를 꼬득여 해당 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허위로 근로자 13명을 추가해 총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업체 사업주 김씨는 7,200만원, C업체 사업주 최씨는 1억6,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노무사 남씨는 3개 사업체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으로 2,900만원을 챙겼으며, 담당 공무원 알선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원 을 추가로 건네받았으나, 이 금액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담당자 나씨는 A업체에게 기업운영자금 11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위장폐업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이들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에 평소 임금보다 약 136% 부풀려 기록하는 임금 부풀리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특히 이들은 체불임금이 있다며 거짓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고 출근부와 임금대장 서류를 조작해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근로감독관을 속여 왔다.

이들은 체당금이 허위 근로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50~100만원을 허위 진술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금을 부실하게 만들고 사업주가 자신의 배를 채웠다”면서 “도내 체당금 편취사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도산 등 인정사실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점을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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