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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송배전시설 갈등 사전에 조정된다”

전정희의원, 11일 전력수급과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법 대표발의

등록일 2013년04월11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립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11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향후 20년간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15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소(송배전시설 포함)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와 전력수급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장치 마련과 정부부처 간 사전조율을 거쳐 정책혼선을 최소화하는 통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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