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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폐석산 복구 문제 ‘첨예한 공방전’

시 “폐기물관리법에 하수슬러지 폐석산복구용 포함 안돼 불허” VS "환경부 ‘이미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받아“

등록일 2013년04월11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하윤 환경녹지국장의 기자회견 모습.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 문제를 두고 재활용업체와 익산시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벌이며 첨예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익산시는 재활용업체 (유)녹원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에 접수한 호소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 환경녹지국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석산을 복구할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복구용고화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며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고화물의 폐석산 복구 불허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 국장은 "하수슬러지의 폐석산 복구에 관련한 법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법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석산 복구와 관련해 GR마크 등의 인증을 받아오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는 호소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2009년 2월 민·관합동 점검시 채취한 시료가 흙골재 품질지침서에 의한 구리(Cu) 함유가 제품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조치명령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건설골재(흙골재)는 유기성오니류 등을 주원료로 상용한 제품으로 GR마크 또는 KS 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유)녹원에서는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GR마크 인증을 받아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유)녹원의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 논란이 있어 산림청에 서면 질의했으며 2013년 2월 익산시장(산림과장)에게 ‘조치명령 이행의 건’의 문서를 접수했으나 산림과에서는 조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유)녹원 유종희 대표의 기자회견 모습.

이에 대해 (유)녹원 유종희 대표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유 대표는 먼저 익산시가 4월 3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GR마크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기술표준원에서 10일 오후 6시 47분경 답변서를 발송해 11일 오전 8시 21분경 답변서를 확인했음에도 답변서를 회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만든 고화토로 폐석산을 복구하려면 정부 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해 수년 동안의 연구·투자로 정부인증을 획득했는데 이제 와서 허가를 해주는 않는 의아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불허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허용여부에 대해 환경부에서 받은 ‘이미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까지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과 함께 시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폐석산복구에 대한 허가를 10일 직권으로 삭제하는 횡포를 보이고 있다며 제품 연구와 허가, 생산에 150억원 이상이 투자됐음에도 시가 발목을 잡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익산시의 주장이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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