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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객자동차사업 부패통제장치 마련 시동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 추진

등록일 2013년04월09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부패통제장치 마련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객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사업으로는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버스 운행 노선 중 버스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이하인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방법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조례 위반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역시 보조금 지원 중단 대상에 해당한다.

또 회계감사·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회계감사와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이 중단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와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재정한 지원기준이 있었지만 전북도의 상황에 맞춰 지다보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 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여객사업자의 보조금 운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활히 추진되면 시민서비스 향상은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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