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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악취 문제 정책토론회 '관심 집중'

악취저감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 지원조례(안) 토론회 5일 열어... 조례 제정시 기초단체 최초

등록일 2013년04월04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의회 손문선 의원은 5일 오후 7시 익산시 부송도서관에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의원이 주제발표자로 원광보건대학 강공언 교수, 시민대책위원회 이영훈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며,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공언 교수는 악취방지법의 이해와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위하여 악취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며, 이영훈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악취문제 해결 없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익산시의 각종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밀집되어 악취의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거리 제한규정이 없어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2004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이 악취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단속기준이 매우 낮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온 개별 업무를 포괄, 시정 전반을 악취저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되고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손 의원은 보고 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책의 각 분야를 악취저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정보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손 의원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식견을 같이 나누고 쾌적한 도시 익산의 세부실천 지표를 현실화하여 세부실천 목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꾸준하게 실행해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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