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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고육책 무산시킨 전북도에 ‘뿔난 시민단체’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 29일 규탄 성명 “시민 건강이 기업 이익보다 우선”

등록일 2013년03월30일 18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익산시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놓은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전북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지역시민단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도 행정을 강력 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조직 및 시민의 연대기구인 익산악취해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악취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악취관리지역 요청에 대한 전라북도 행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익산시의 요청을 시급히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와 악취대책위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해 말경, 왕궁춘포지역 1240만㎡(375만평)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일대에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 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악취발생 사업장이 몰려있어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익산시의 악취관리구역 지정 요청 배경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악취 미배출 사업장 피해와 지역 이미지 저해에 따른 기업유치 차질을 우려해 단 한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 지역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까지 인허가 및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지역 이미지 훼손에 따른 기업유치 차질도 우려된다는 게 반대 배경이다.

이 같은 전북도의 반대 결정에 대해 악취대책위는 “시민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다”점을 분명히 한 뒤, 전북도의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공박했다.

먼저,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도의 반대 이유에 대해, 악취대책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이나 관련 없는 사업장도 혜택을 보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피해를 본다고 하느냐”며 “악취배출사업장만 엄격한 기준 하에 시설보강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조차도 조례를 통해 행정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반대 이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자리도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인데, 악취와 환경유해물질은 고려치도 않고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개발논리가 아니냐”며 “이도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고 지적했다.

악취대책위는 “이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환경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맞춰 경영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면서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아픔을 생각한다면 시급히 관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취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악취문제 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전북도 행정이 익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정치권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시민이 고통 받을 때 나서지 않고 어찌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가”라면서 “시민이 직접 나선 지금은 누구도 그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 모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수수방관 정치권을 꼬집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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