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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시설 건립, 행정-시의원 ‘대립각’

박종열 의원 “편법 추진 소각장 계획 철회를” vs 하수관리과 "환경부 의견·자문 받은 사항"

등록일 2013년03월27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을 두고 행정 부서와 해당지역 출신인 박종열 시의원 간에 논리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박 의원 "편법 행정 표본" 주장
27일 박종열 시의원(동산·영등1동)은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으로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일일 처리량을 법의 기준량보다 낮게 설정한 익산시의 편법 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2007년 11월 약 1억2000만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설치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 탄화공법 기본계획을 납품받았으나 2012년 3월 감사원감사에 지적돼 국비 환수조치가 내려지자 용역결과를 폐기하고 약 1400만원을 들여 건조 후 소각이라는 새로운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12월경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 미만으로 소각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을 비난했다.

더불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악취 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익산시의 현실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각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수관리과 "시대적 상황 반영한 적법" 주장
 이에 대해 익산시 해당부서인 하수관리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시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2006년부터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한 추가 용역을 완료해 공사 추진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장하는 발생량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일부러 시설용량을 줄여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한다거나 부실용역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건조시설을 건조시설 하루 100톤과 소각능력 50톤 미만으로 계획한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조사에 의한 것으로 소각능력 50톤 미만으로 설치토록 한 것 역시 환경부의 의견과 자문을 받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용역 주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올해 초 추가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한바 있으나 용역비가 1400만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금액이 적어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부실용역이라고 말을 바꿔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기본계획은 탄화방식에서 건조+에너지회수(소각)방식으로 변경했으나 별도의 용역이 아니며 기술적, 시대적 상황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용역비는 적정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장 악취저감과 연간 약 14억원의 슬러지 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 시기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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