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도시 익산 '지원책 강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등록일 2013년03월19일 1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가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익산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기업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확장하기 위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지원을 받게 되는 여성기업은 주된 사업장이 익산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사업장 주체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어야 한다.

시는 여성기업이 선정되면 자금,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와 시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비율을 높여야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도입과 지적재산권 획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여성기업을 우대지원하고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해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경제인단체나 개인에게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유공자 표창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근거 마련 필요성과 여성기업인들의 건의가 있어 추진됐다”며 “향후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게 되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익산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시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