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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지자체 기준 달라 ‘농민 혼선’

대부분 지자체 대지본위 불구, 일부 대인본위 ‘불만’

등록일 2013년03월04일 2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가의 쌀 생산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기준이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농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지를 바탕으로 직불금의 지급하는 대지본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농민을 기준으로 한 대인본위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인본위의 직불금을 지급한 지자체에서 땅을 경작한 익산지역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

농민 정모 씨(69)는 “그동안 땅을 경작한 지자체에서 대지본위로 직불금을 지불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대인본위로 지급방법을 바꿔 익산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익산시는 지역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직불금을 대인본위로 지급방법을 수정해 농가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동일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 등에서 경작했던 익산지역 농민들이 대지본위 지급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서 직급불을 지급받지 못해 익산시에서 대인본위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 시․군 담당자들이 직접 협의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공문상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며 “2012년도 직불금은 현재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농가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FTA협상과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지급한 2011년산 (시비)직불금은 ha당 42만3000원으로 62억원을 지급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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