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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뜨거운 감자’

“다이옥신 발생 사업절차 법 위반” VS “건강문제 없고 절차 밟을 대상 안 돼”

등록일 2013년02월26일 1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금강동 하수처리장에 익산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박종열 시의원이 22일 째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산동이 각종 유해시설 집합소가 되면서 주민피해가 막심한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하수슬러지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로 인한 주민건강과 사업절차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이 시설은 다이옥신 발생과는 무관한 시설이며 선정절차 또한 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규모면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봤다.[편집자 주]

박종열 의원 “유해시설 집합소에 설상가상 소각장, 
                        발암물질 다이옥신 발생, 사업절차도 문제"

익산시의회 박종열(33. 동산.영등1동) 의원의 1인 시위가 22일째를 넘겼다. 박 의원이 결사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예정인 익산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로 국비 138억 원, 시비 59억 원 등 총 198억 원이 투입돼 금강동 익산하수처리장내에 설치되며 준공은 오는 2015년 5월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지척에 수백억을 들여 유천생태습지를 조성한다면서 그 바로 옆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며 “그간 동산동이 쓰레기야적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산단폐수처리장 등 온갖 혐오시설이 밀집돼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해시설이 들어오면서)부동산 가격하락 등 주민들이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장까지 들어서면 동산동은 악취와 함께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루 50톤 이상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저촉된다”며,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하루 80~1백 톤 규모이므로 입지선정위 구성과 함께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익산시를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말로만 자원화시설일 뿐 소각장이나 다름없으며, 다른 시군은 슬러지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데 익산시는 단순히 소각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째 1인 시위를 하는 박 의원은 “주민이 겪어야 할 고충을 생각하면 소각장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익산시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다른 시군처럼 슬러지를 건조시켜 대체연료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 "다이옥신 배출 없어 안전, 
               다이옥신 전혀 없고 사업절차도 문제없어"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다이옥신 발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모도 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50톤 미만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성봉 익산시 하수관리 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와 자료 등을 통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면서 육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필수적이다”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익산시 하수처리 용량은 총 13만7천 톤인데 동산동 시설이 10만 톤으로 가장 커 슬러지처리시설도 금강동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1,463㎡(440평) 부지를 활용해 하루 100톤 규모의 건조기와 40톤가량의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

고 과장은 이곳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다른 데로 이동 처리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슬러지 이송 등의 문제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하수슬러지는 화장실, 주방,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정화과정이어서 플라스틱 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과는 달리 발생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과장은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부송동소각장도 다이옥신은커녕 시민이 체육시설을 즐기고 있고 땅값까지 올랐는데 생활하수 슬러지에 무슨 다이옥신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어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이 탈 때 250~40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이옥신이 분해되는 800℃ 이상 고온을 유지한다”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 과장은 아울러 “(동산동에)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세워지면 기존 금강동 하수처리장 악취를 포집해 처리할 수 있어 악취도 줄어들 것”이라며 “민간 위탁처리업체보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각에너지를 회수해 건조열원으로 재사용하면서 운영비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정절차에 대해서 “100톤의 건조시설과 40톤 안팎의 연소보일러는 환경영향평가나 입지선정위를 통한 선정절차 대상도, 폐촉법 저촉대상도 아니다”며 “설계과정에서 50톤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거 입지선정위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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