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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금 탈루 ‘온상’‥미등기 전매 ‘성행’

익산‧전주서 원룸 건축주 지방세 탈루 189건 적발, 19억 원 징수

등록일 2013년02월18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익산 신도심 일대 속칭 ‘원룸촌’의 건축주 A씨는 지난해 초 4억여 원을 들여 방 13개짜리 원룸 주택을 지었다. 그는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주택에 세입자 10여명을 입주시켜 4~6개월여 동안 임대료 수익을 챙긴 뒤, 그해 가을께 제3자에게 건물을 6억여 원에 미등기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억 원가량의 임대수익과 2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원룸 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 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익산‧전주지역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같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 건축업자들의 불법 매매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와 익산 지역 원룸을 대상으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따른 탈루세원 조사를 실시해 총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원룸을 대상으로 한 탈루세원 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

도는 이들 지역의 원룸 1273건을 대상으로 탈루세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4.8%인 189건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원룸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익산시에서도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난해 4월 한 달여간의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탈루 건축주를 무거기로 적발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실제 익산시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 160여건에 대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넘겨받아 이 중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79건에 대해 세입자 주민등록 전입사항, 상수도와 전기 등의 사용실적을 집중 조사해 지방세탈루 혐의가 있는 39건에 대해 취득세 3억1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원룸 건축업자들이 취득세 등을 누락시키며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으로 통상 수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A씨는 “익산, 전주 일대 원룸 10곳 중 7~8곳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자 등이 지었을 것”이라며 “이들은 건물 완공 후 원룸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끌어다 놓고 마치 임대가 잘 나가는 것처럼 꾸며 한 채 당 수천만원씩 차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물지 않고 있다. 반면 이를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은 원룸의 공급 과잉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총 80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탈루·은닉세원 발굴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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