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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 성폭행·유린한 인면수심 ‘쇠고랑’

음란물 보여주며 음란 행위 강요‥2007년부터 3년 넘게 변태 행각

등록일 2013년02월15일 18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거녀의 미성년자 두 딸을 3년이 넘도록 성폭행·유린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10대 자매인 A(12)양과 B(11)양을 상습 성폭행한 양모씨(33)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연년생 자매로 2007년부터 어머니 C(33)씨의 애인인 양모(33)씨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됐다.

어머니 C씨는 양씨가 성실한 사람이었고 특히 자신의 금쪽같은 두 자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함께 살기로 했다.

두 자매도 역시 낯선 남자의 등장에 처음에 잠시 서먹했지만 점차 양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친부모처럼 잘 따르게 됐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양씨는 두 자매에게 인면수심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8살, 7살인 두 자매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 유린했다.

당시에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있던 양씨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두 자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이 같은 양씨의 인면수심의 변태 행각은 2009년부터 동거가 끝나는 2011년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3년 넘게 이어지며, 두 자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4년이 지나서야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이모의 신고로 양씨와의 '파렴치한 인면수심의 동거'를 끝낼 수 있었다.

경찰은 두 자매 이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양씨를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경찰에서 "당시에 음란 채팅에 빠져서 욕정을 참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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