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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진실은 살아있다"

재판부 "여러 차례 반복된 진술 신빙성 없다", 이규재 “사직당국 우롱” 형량 늘어

등록일 2013년02월08일 16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재 피고인에게는 원심(징역 10월) 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8일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10월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1년 6월형'을 선고했다.

김종근 부장판사는 먼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피고인 이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 배경을 일일이 열거했다.

김 재판장은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 이씨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따라서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는 만큼, 증거력도 역시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 전 의원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역시 이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 등에 대한 이씨의 진술과 관련 기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돈봉투 구입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이 역시 이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항소법정에 와서야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한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재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며 “'그동안에 기억 못하다가 당심에서야 기억난다'고 한 이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거진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수하게 된 경위, 조 전 의원측과의 연관 가능성,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유, 그리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혐의인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한 재산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점은 인정되지만,재산 신고 경위와 과정, 누락 금액의 비율, 당선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 실수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근 재판장은 이규재 피고인에 대해선 “불량한 죄질과 사직당국 우롱죄”를 적용해 원심(징역 10월)형량보다 8개월이나 무거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피고인은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기자들에 대한 매수까지 서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번복해가며 검찰과 법원 등 사직당국을 우롱한 만큼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이씨는 "사법부가 썩었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의 정의냐! 받아들일 수 없다. 돈 받은 기자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향해 외치며 절규했고, 이씨의 부인도 "이럴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통해)진실을 살아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았다”며 “그 동안 걱정해 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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