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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탈락위기 가구에 소명 기회 줘야”

임영애 의원 5분 발언 ‘익산 1천8백여명 보장중지, 대책 마련 요구’

등록일 2013년02월03일 1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 보상 중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의회 임영애 의원은 1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장과의 괴리현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의 부정수급여부,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3만3000여명의 급여지급 중단과 13만여명의 급여 삭감이 결정됐다”며 “이중 익산시는 929세대 1843명이 보장중지 등 자격변동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하지만 이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난 결과”라며 “이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부양의무자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에 의해 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급 탈락자 상당수가 자녀는 있어도 빚이 많거나 부양할 처지가 못되고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밝히며 집행부에 몇가지 제안 사항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강화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를 추진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이행급여 특례보장제도를 확대해 기초생활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의료․교육비를 지원해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해 2018년까지 저소득층 19만명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익산시도 기초보장지원을 위한 복지기준과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생활고에 신음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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