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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맨홀뚜껑 사고 야기…‘지자체가 관리 책임’

익산시, 사고자와 가족에게 1억여 원 배상 판결

등록일 2013년01월30일 18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로상에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인한 사고가 야기됐을 경우 맨홀뚜껑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일부)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도로 맨홀 뚜껑 관리를 소홀한 익산시는 사고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애)는 29일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소홀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한데 따른 책임으로 익산시가 양모씨(46·여) 등 일가족 3명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7년 6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로 진입하다가 인도 바로 앞에 있던 맨홀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맨홀뚜껑은 인도 바로 앞에 3~5㎝ 높이로 설치된 것으로, 사각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다.

양씨는 이 사고로 총 180여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이후로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씨는 맨홀뚜껑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익산시를 상대로 기왕 및 향후 치료비를 비롯해 부상에 따른 일실수입,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4억여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익산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인도 쪽에 지면과 같은 높이로 맨홀뚜껑을 설치해야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맨홀뚜껑을 횡단보도에 인접해 지상 3~5㎝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뚜껑을 철판으로 위험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양씨)가 걸려 넘어지게 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에게도 횡단보도나 인도를 보행할 때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익산시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 일부를 이같이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익산시에게  "양씨와 남편, 딸에게 각각 위자료 1천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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