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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 다하도록 개선해야"

김대중 의원 167회 임시회 5분 발언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제시

등록일 2013년01월21일 1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현재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예방 등 시민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21일 열린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주차관리,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26억 7백만원(국비 1,303.5백만원, 시비 1,303.5백만원)을 투입 391대의 CCTV가 설치된 시설이다.

그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절도 등 5건, 강도 1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성 폭력범 1건, 교통사고야기도주 42건, 신호위반 및 일반교통사고 26건 등 총 76건의 방범 및 사건 해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김 의원이 최근 모현동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경찰관 1명, 익산시 소속 청원경찰 2명(1명씩 24시간 교대근무), 무기계약직 직원 2명 등 총 4명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 후 야간 및 토․일요일에는 청원경찰 1명이 상황유지만 관리하는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을 야간의 경우 녹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2011. 6월)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히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전주시(CCTV 360대), 군산시(CCTV 659대)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위탁관리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익산시도 현재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익산시장은 26억 7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에 대해 경찰관서 등과 협의 인력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 CCTV 통합관제시설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예방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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