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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항소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검찰 전의원 1년, 이규재 3년 ‘구형’‥신빙성 문제 여전,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등록일 2013년01월19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정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원심대로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액수와 장소, 일시를 수차례 뒤집어 1심 재판부로부터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핵심 피고인 이규재씨가 항소심에서조차 1심 증언을 번복해 더욱 큰 신빙성 문제를 야기한 데다, 항소심 증인들도 이규재씨 부인 이외에 다른 4명의 증인 모두 그들과 상반된 증언을 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이규재씨 주장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사실상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 사실 변경 ‘12월 8일 500만 원’

전정희 의원(1심 무죄)과 이규재(1심 징역10월)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증인 심문: 3명)이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여분가량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2011년 12월 13일 전북대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 1천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1심의 공소사실 내용을 ‘같은 달 8일 전북대 앞 디딤 커피숍에서 5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썼다’로 변경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가 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전의원측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8천5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한 검찰 및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 만료와 입증 등을 고려해 8천500만원 중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했다. 

그러자, 전의원측 변호인은 검찰의 변경 내용은 공소사실의 날자와 금액이 완전히 바뀐 것으로 이 역시 다른 사항(8천만 원)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봐야 된다는 점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 금액과 공소 금액조차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10분간의 정회를 가진 재판부는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로 합의·결정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씨 부인 “남편 대변”‥증인 4명 “그런 일 없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이모씨측이 주장하고 있는 돈 수수를 비롯한, 대책회의, 회유 등을 두고는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증인석에 나온 피고인 이모씨의 부인 J모씨는 “민주당 익산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전 의원과 이시장, 사업가L씨, 자신의 남편 등 4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남편의 검찰 자수를 앞두고는 전 의원 측근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자수하지 말 것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증인들은 돈을 받았다거나 대책회의, 회유했다는 내용 등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L씨와 C씨(18일 심리), P씨와 또 다른 L씨(11일 심리) 등 4명의 증인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4자 대책회의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그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사업가 L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가 L씨는 지난 증인심문에서 “검찰 소환 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그건 이씨와는 오랜 지기로서, 재판 등 여러 심리적 불안감으로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서 찾아간 것이지, 회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 전의원 1년, 이규재 3년 ‘구형’
검찰은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5백10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 이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있지만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고 있고, 자기 돈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만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을 자주 바꾼 것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것이지 돈 받은 사실까지 허위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피고인 이씨는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런 이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측 황정근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모조리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하고, 공소 변경하는 것 자체가 판결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국가기관이 과연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 것이냐”고 공박했다.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씨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12월 8일은 출마 결심 전이었는데 기자들에게 봉투를 돌리라며 돈을 줬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병폐와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비판하며 살아 온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선고결과는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한 핵심 피고인 이규재씨의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보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정희 의원과 피고인 이씨,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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