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마구 때려요”
지난 8일 새벽 4시 5분경 112에 겁에 잔뜩 질린 한 아이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아버지가 가위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신고를 받은 112지령실은 이를 위급상황으로 판단해 즉각 관할인 오산파출소 순찰차와 강력팀에 출동명령을 내렸고, 해당 경찰관들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이의 아버지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않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하자 오히려 그는 “남의 가정사에 왜 관여하려고 하느냐”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싸우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에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위급 상황시 주인의 허락없이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가택긴급 출입권’지침을 발동하고, 즉각 119구조대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해 피해자를 구출하였다.
현재 가해자인 남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용식 서장은 “앞으로도 각 경찰관들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위급 상황시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지침인 가택 긴급 출입권을 적극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