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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심 법원서 거짓말”자백‥“신빙성 치명적 하자”

피고인 이씨 항소심서 진술 또다시 번복‥검찰, 공소장 변경 예정‥폭로 금액 공소 동일성 ‘주목’

등록일 2013년01월11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조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정희 후보에게 선거자금 1천 만 원을 받았다고 했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액수와 장소, 일시를 수차례 뒤집어 1심 재판부로부터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핵심 피고인 이규재씨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1심 증언을 뒤집어, 진실공방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이규재 피고인의 이 같은 ‘잦은 말 바꾸기(거짓말)행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빙성면에서 치명적 하자를 드러낸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정희 의원(1심 무죄)과 이규재(1심 징역10월)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증인 심문: 3명)이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이규재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1심 재판 내내 전정희 후보에게 선거비용조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후보로부터 2011년 12월 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차례(P씨, L씨 포함)에 걸쳐 총 8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새로운 증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꾼데 이어 1심 결심공판에서야 돈 받은 장소가 기억났다고 하더니, 아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밝혔던 받은 액수와 일시에 대한 증언마저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면에서 진술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되자, 재판장도 “그럼 오늘 진술이 최종적인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이 진술을 번복한 배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씨는 “처음 조사받을 때 구속될까 겁이 많이 났고, 죄값을 덜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1심이 끝나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돈을 먼저 요구했느냐는 물음에 “조직관리차원으로 요구해서 받았다”고 했다.

받은 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6천700만원(4천500만원, 6백만원, 1천6백만원)을 시장의 조직 관리인 L씨, C씨 등 3명에게 건네고 나머지도 모두 선거운동비로 썼으며, 사용내역은 P씨가 그 내역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L씨와 P씨는 “돈을 주고받거나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이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유 종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L씨는 “검찰 소환 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그건 이씨와는 오랜 지기로서, 재판 등 여러 심리적 불안감으로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서 찾아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선거자금 액수와 일시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소사실은 ‘2011년 12월 13일경 전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규재씨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비용 및 기자들에게 제공할 사전 선거비용 명목 등의 금원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서 ‘2011년 12월 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전 후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밝힌 총 8천5백만 원 가운데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8천만 원)가 기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돈이 전정희 피고인과의 직접적 연관성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씨의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역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후 속행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이날 심리에서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 심문과 함께 검사 구형 등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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