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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원 항소심도 ‘이규재 진술 신빙성 관건’

검찰, 이씨 변호인 각각 3명씩 증인 신청‥창과 방패 치열한 공방 예고

등록일 2013년01월08일 22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정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열린 가운데, 이날 심리에서는 총 6명의 증인이 채택돼 향후 증인심문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브로커 이규재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이씨가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장소와 일시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이미 1심 재판부에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태여서, 이를 뒤집을만한 신빙성 높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심을 깨트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원심, 사실관계·증거법리 오인"주장
전 정희의원과 이규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열렸다.

먼저,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이모씨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반면 전 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원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증거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달란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이씨는 일관되게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됐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이씨가 죗값을 덜 받기 위해 일관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 것일 뿐 큰 기조에 있어선 달라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굳이 이씨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전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변호인 역시 항소 이유를 통해 “이씨가 전 의원을 위하지 않은 상황아니고는, 자신의 돈을 써가며 불법 선거운동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변호인"원심 판단 맞다"일축
하지만 전 의원측 변호인은 "선거 금품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일시와 장소인데, 이와 관련된 이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등 피고인의 여러가지 행태를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일축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씨가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이씨에게 1천 만 원도 주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어떤 돈도 건넨적이 없다, (피고인과 검찰은)증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이씨를 포함한 3명의 증인을 신청·채택받았고, 이씨의 변호인 역시 선거자금 사용과 자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관련 경찰관을 포함한 3명의 증인을 신청·채택받았다.

한편, 다음 속행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리고,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측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며,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은 오는 18일에 이어질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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