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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 '확 바뀐다'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 및 100g 단위 가격 표시...31일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등록일 2013년01월07일 2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4,006개 업소에서는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에 게시되는 가격표에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종지불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후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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