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고귀한 생명을 바친 故 이영준 군(이리고 2년)이 의사상자로 결정돼 국가 보상을 받는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를 실천한 13명을 의사자(5명)와 의상자(8명)로 인정했다.
이들 중 故 이영준 군은 완주군 솔뫼농원 앞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조하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 군은 2km 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돼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16살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군은 의사자로 인정돼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익산시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함에 따라 유족은 특별위로금과 시가 마련한 의사자 예우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군의 숭고한 희생이 의사자 인정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라며 “법률에 따른 보상 뿐만 아니라 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군의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