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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구사일생’‥선거법위반 ‘무죄’

이규재 평통익산지회장 ‘징역 10월’...정모씨 벌금 500만 원, 국모씨 벌금 300만 원 선고

등록일 2012년12월07일 1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선거자금 공여 혐의와 재산 허위누락 신고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정희 의원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재판장 김도현) 이날 오전 9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정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전 정희 의원의 재산 허위누락 신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산 누락, 채무 누락 신고 등을 허위로 공표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건 재산신고에 있어서 여러사정 등을 비춰볼 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성이나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 정희 피고인의 선거자금(1천만 원)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상피고인(이규재)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상피고인의 검찰 조사와 진술인데, 상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이 없는데다,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처음엔 선거사무실이라고 했던 것을 두 번째엔 하루미일식집이라고 했다가, 세 번짼 전주 상호불상 커피숍으로 번복하고 결심공판 전날에서야 전주 진북광장 인근 디딤커피숍이라고 상호를 기억하는 등 상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짚은 뒤 “기억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 주고받은 장소를 그동안 기억을 못하다가 결심공판 전날에 기억했다는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이 두 사람이 만나 증거로 제시한 두 사람의 10월 13일 휴대전화 기지국상 일치한 행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행적을 보면 이날 진북광장 행적이후에 전주객사 인근에 간 것으로 나타나고 그날 외에도 전주 객사 인근에 몇 차례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정희 피고인 또한 전북대 근무하는 관계로 두 사람이 진북광장에서 우연히 다른사람과  동시에 통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그날 그곳에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그날 전정희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선거자금 1천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범죄 증명 자체가 없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전정희 의원은 재판 직후 무죄 판결 소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며, 특히 그동안 염려하고 지지해준 익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
믿어주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매진할 각오다”고 의지 담긴 심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자금 1천만 원 수수 혐의와 선거조직책 정모씨와 국모씨에게 금품과 축구관람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 피고인에게 선거조직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만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재 피고인은 금품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모 피고인과 국모 피고인은 금품과 축구관람권 등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전선거 운동과 당내 경선 위반, 중립성을 지켜야할 기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금권타락 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으로 볼때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규재씨로부터 선거자금 80만원과 50만원을 받은 정모씨와 국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80만 원과 300만 원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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