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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3곳서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선거 벽보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록일 2012년12월01일 16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위에서 아래로)‣나래화원 훼손 선거벽보 ‣성심유치원 훼손 선거벽보 ‣남창초교 훼손 선거벽보

익산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잇달아 사라지거나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익산시 남중동 남창초등학교 철제울타리에 붙여진 대선 후보 벽보 중 박근혜 후보의 벽보부분이 없어지고, 문재인 후보의 벽보 일부까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또 100m 거리에 있는 창인동 나래화원 인근 울타리에 붙은 벽보 중 박 후보의 벽보 부분이 없어졌으며, 이곳에서 700m 떨어진 창인동의 성심유치원 울타리에서도 박 후보의 벽보가 사라졌다.

경찰은 벽보가 사라진 세 곳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고 칼 같은 것을 사용해 뗀 흔적이 완연한 점, 정밀하게 벽보를 떼어 낸 점 등으로 미뤄 고의적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새 벽보를 붙이는 한편 선거전담팀과 감식팀을 현장에 파견해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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