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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 안돼”

변호인 “금원 제공 주체 달르고...기부행위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 있어야”

등록일 2012년11월22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전정희 의원,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4.11 총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참모에게 1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 정희 의원이 검찰로부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의 변론을 맡은 법률법인 김&장의 황정근 변호사(이하 변호인)는 검찰 증거의 허점과 공소 사실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탄핵하며 무죄를 주장, 전 의원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쟁점1: 선거 금품 제공사건의 신빙성?
쟁점2: 공소사실 전제한 금원제공 주체와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
쟁점3: 재산 허위 누락 신고, 고의성 있나?

공소사실 자체를 (사실로 가정) 전제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부행위 상대방이 금원 제공 주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 정희 의원 사건은 기부행위 상대방이 금원제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을 뿐만아니라 금원제공 주체 마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정희 피고인이 이규재씨에게 선거비용 내지 사무실 준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했다는 것일 뿐, 이규재씨가 ‘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이규재씨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 제1항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죄 성립 요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이 법의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제공과 상대방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 관련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본죄는 이익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받거나 또는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 내지 선거운동관계자 스카웃 대가로 이익제공을 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1997년 1월 13일 개정 전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없어서 현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로 개정한 것일 뿐이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처럼 선거준비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한다면 제135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규재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준비비용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이므로 이규재씨는 단순한 보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35조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이 이규재씨에게 기자들에게 주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지만, 설령 기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교부하였다면 기자들에게 나눠준 행위(공소사실 제2항)가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내부관계자 사이의 교부행위는 기부행위에 포섭되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위법 근거 없다'
변호인은 또, 이규재씨가 교부받은 돈의 일부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로 위법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위법한) 여론조사비용’으로 교부하였으니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다고 하여도 내부관계자 사이의 단순한 보관관계에 불과하지 이규재씨에게 그 비용을 제공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법한 여론조사비용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검찰측의 주장을 논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은, ‘선거에서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나,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여론조사의 배경과 목적, 내용과 방법, 조사기간, 데이터의 이용목적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 자체가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여론조사의 설문 방식을 교묘하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선거운동 준비행위로서의 여론조사를 넘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기자 금원제공 주체는 '이규재'
또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1년 12월 15일 하루미 식당에서 선거구 내에 있는 기자 7명에게 식사와 20만원씩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규재씨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하루미 식당에서 기자 7명에게 식사와 20만원씩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규재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이규재씨가 피고인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을지언정 이규재씨가 피고인 대신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규재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등 매수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규재씨는 전정희 피고인에게 기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알려준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년 12월 15일 익산시청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간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가 ‘이규재 회장이 하루미로 오라고 했다’고 알려주어 하루미 식당으로 갔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규재씨가 기자회견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나 보다고만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이는, 피고인이 이규재씨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들(강모씨)과 함께 하루미로 갔다.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피고인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는 데 큰 힘을 주었었다. 때문에 피고인은 일부러 기자회견에 참석시키기 위해 아들을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불렀으며 그 날 모든 일정을 아들과 함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기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이규재씨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기부행위 성립, 상대방 주관적 인식 있어야
또한 변호인은 하루미 식당에 도착한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이 규재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날 12시10경에 하루미에 도착하였고, 아들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2층 식당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식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둘러보던 중 얼굴을 아는 전북 CBS기자가 한 명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직후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약 15분 정도 피고인이 진행했던 시사토론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관계와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미’에서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익산 집으로 들어온 것이 당시 상황이다.

변호인“피고인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이규재가 기자들에게 돈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그 사실을 보고받을 바 없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시작된 2012년 9월 10일경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부행위 상대방인 기자들이 식사와 현금을 이규재씨가 아니라 전정희 피고인이 제공한다는 데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기자들은 이규재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전정희 피고인을 위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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