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교육청 방수공사 특정 공법 의무적용 ‘특혜 시비’

올해 3건 특정 특허 적용 발주…일반사업자 참여 제한에 낙찰 받고 포기도

등록일 2012년11월22일 0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교육청이 학교환경개선 위한 방수공사를 입찰발주하면서 매번 특정 특허공법을 명시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올해 발주한 관내 학교들의 방수공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10월말까지 모두 3건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1억원 이하의 방수공사는 견적입찰을 통해 10여건을 수의계약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3건의 공개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중순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이리옥야초와 춘포초, 익산초의 방수공사 입찰공고를 띄우면서 도내 한 업체가 가진 특허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해 발주했다.

또 지난 6월 발주한 이리북일초의 1억2000여만원의 방수공사에는 서울의 업체가 가진 특허를 적용했고, 비슷한 시기 발주한 흥왕초 등의 1억6000여만원의 방수공사에는 도내 업체의 특허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입찰 참가자격에서 이들 특허 취득자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일반적인 방수공사 조차도 특정사의 특허를 적용해 발주하면서 일반 방수 사업자들은 참여를 제한받게 되고,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저가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특허사용문제에 부딪쳐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은 "방수공사를 88%에 낙찰받은 한 업체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공사를 포기했고, 결국 99%에 계약된 사례가 있다"며 "교육청의 이런 계약체결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방수업체들과 사용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따르고 있다"면서 "도내 모든 교육청이 이런 방식으로 방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