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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의원 檢‘중형’ vs 辯‘무죄’…결과는?

檢 전의원 ‘1년 6월’, 이모씨 ‘징역 3년’구형…辯 핵심 증언 신빙성 문제 ‘집중 탄핵’

등록일 2012년11월21일 09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20일 선거자금(1천만 원) 공여 혐의와 재산 누락 신고 혐의로 기소된 전 정희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탄핵하고, 치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해, 향후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재판장 김도현)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자금을 수수해 기자들에게 뿌린 혐의와 선거조직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선거참모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1십만 5천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7명의 증인 심문과 2명의 피고인 심문이 이어지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여러 증거 상으로 볼 때, 피고(전정희의원)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당시 선거 캠프 핵심 참모였던 이모 씨에게 전주 진북광장 인근의 모 커피숍에서 선거 자금 1천만 원을 제공해 이 자금 중 일부를 기자 7명에게 건넸고, 일부 자금은 인지도를 높일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 이씨가 이 비용 등을 전정희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유죄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정희 의원측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차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사건 구성의 핵심인 돈을 받은 장소와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며 검찰측의 공소사실 자체가 “불성립”됨을 주장했다.

‘김앤장’ 황정근 변호사는 “전정희 피고인의 10월 13일 휴대전화 기지국 행적을 볼 때 전 피고인은 피고인 이모씨를 그날 전주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전주 모 커피숍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 제기하면서 뇌물이나 선거 사건 구성의 핵심인 돈을 주고받은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전주 진북광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이라고 했었고, 이모 피고인도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장소와 일시, 시간, 액수를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어제(19일) 검찰을 만나고 난 뒤 오늘 이 법정에서야 최초로 장소와 일시를 말하고 있다”며 “법리상, 사건을 짜 맞추는 형태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사건 판단을 내릴 때는 금품 수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인간됨됨이,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누락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본건 재산신고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착오에 의한 단순과실로 봐야한다. 따라서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무죄 판단을,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미약한 점과 투표 전 해당 내용이 정정 공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관대하게(또다른 변호인: 당선 유지형인 벌금100만원 미만)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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