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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삼진아웃제’ 도입

등록일 2012년10월10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수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미 이행한 시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이물질이 쌓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떨어지고 하천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익산시는 먼저 장기간 상습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임을 통지하고 이어 3회 이상 개별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용량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하수처리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오염부하량이 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생활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세대주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가정위탁 세대의 단독주택 거주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할 경우 수수료 1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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