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골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군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B양을 처음 만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의 동의하에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군이 B양의 손목과 팔을 비틀고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한 점으로 미뤄 강제성에 의한 성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