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전정희 의원 '절체절명'‥檢, 200만원 '구형'

검찰 “당선 목적 재산 축소” VS 변호인 “단순 착오, 고의성 없다”

등록일 2012년09월22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정희 국회의원이 4.11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는 등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전 의원측은 법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오후 2시 20분 전주지방법원(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정희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전 의원은 19대 총선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군산시 소재 상가건물의 재산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은행 채무액을 누락하는 등 1억 8천 6백여만 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측 신종대 변호인(법무법인 청림)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피고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할 때 민주당 경선시 작성했던 신고서를 보고 작성 했는데 두 기관의 내용이 달라 착오가 발생한 점과, 또한 재산신고에 앞서 관련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해당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문의해 들은 대로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가액에 착오가 발생한 점, 공직후보 재산신고시 공시지가나 건물 평가액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케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재산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재산누락 사실이 선거일 전에 확인돼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게시, 해당 내용이 유권자의 표심에 반영됐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변호사는 결론에서 “주지의 사항을 종합할 때 신고가 허위로 된 점은 사실이지만, 고의 누락이 아니고, 재산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도 없었으며, 해당 내용이 투표소에 게시돼 선거구민에게 충분히 알려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의원도 최종 변론에서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점을 분명히 한 뒤,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해 이렇게 법정에 까지 선 점에 대해 저를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재판부의 깊은 혜량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전9시30분 같은 군산지원에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