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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UP, 성폭력 ZERO 최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

등록일 2012년09월16일 16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을 비롯해 생활지도원 등 2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남중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익산시 성폭력상담소 도성희 소장을 초빙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꼭 알아 두어야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조항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알찬 교육 내용에 모두가 만족해하는 모습들이었으며, 보호를 위탁한 가족들이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UP, 성폭력 ZERO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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