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시의회-아파트심위, 高분양가 논란 ‘격돌’

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분양가 심사위 "심의 적법, 법적조치 불사"으름장

등록일 2012년09월11일 17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와 시 아파트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익산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으로 강하게 격돌하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심사위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법적 근거 제시 못하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선 것.

익산시분양가심사위원회 김진구 위원이 1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심사위의 입장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익산시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장 윤충렬 원광대 교수/이하 심의위) 김진구 위원은 심사위를 대표해 11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한 익산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 심사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심사위는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김대중 의원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이달 말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김 의원을 공박했다.

심사위측은 “분양가 심의위는 주택법 제38조의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심의하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지상․지하건축비를 포함한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산정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며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관점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위 측은 특히 “결코 초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적법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성심껏 회의에 참석한 전문분야 위원들이 개인적인 추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심사위 측은 “위원회의 부당성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면서도 “근거 없는 주장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지면 이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항목만 조정이 가능할 뿐이며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 내역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현재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위원회에서 말하는 표준건축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신동 재건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실내인테리어를 포함한 실행건축비가 400만원이 넘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신 건축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또한 “대다수의 익산시민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건축비에 들어가는 자제와 원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11일 오후 익산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분양가 심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시의장 명의로 우편 발송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